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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is may seem a paradox, all exact science is dominated by the idea of approximation. When a man tells you that he knows the exact truth about anything, you are safe in inferring that he is an inexact man. - Russell, Bert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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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2011/03/16 15:39 | Posted by Econoim
헌법의풍경:잃어버린헌법을위한변론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학
지은이 김두식 (교양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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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음 / 교양인 출판 / 2004년 1쇄, 2010년 25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결국 남은 것은 나 혼자일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법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읽는 책인 것 같다. 단순히 나의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자의 울분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 능력에 대한 저의 갈구는 절박했습니다"라던가 "결국 제 손에 남겨진 것은.." 이라는 표현이라던가 본인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단 공감을 하고 글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더 쉽게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법학 교양서인데, 법학이라는 것이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라는 책이 헌법에 다소 치우친 느낌이라면 이 책은 그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지만 우리의 기본권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법학자로써 법학을 바라보는 다양한/본인의 시각에 대한 설명이 좋았던 것 같다. 리갈 마인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던가 말이다.

양비론은 때로는 참 필요하고 솔직하다는 증거도 된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결단을 내리기 직전의 심사숙고 상태일 수도 있다. 무조건 양비론은 싫어!라고 하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더 생각해보자가 안되니깐.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와중에도 선택을 한다. 그게 좋았다.
이 책의 많은 가치들이 실제로 노무현 정부까지 '발아'를 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한 두발쯤 앞서나간 분이라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완벽한 민주주의?) 약 한 발쯤 앞서서 설명되어 있다. 그렇게 쉽게 설명된 점도 좋았다.

써놓고 보니 마음에 들기만 한 것 같지만, 몇몇 구절은 나와 의견이 다르긴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선택이 똑같아야만 공평한 것이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았던 결정이나 생각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가 추가됨으로 인해 결론이나 선택이 바뀌는 것은 공평하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

마음에 드는 구절들! (혹은 정보를 위해 남겨놓는 구절들..)

- 심한 경우에는 그 순수함으로 인해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게 됩니다.
- 우리는 관용을 통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살인행위를 '전시상황', '생사 여탈' '대한민국 영토 밖' 같은 황당한 논리로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이건 그야말로 실미도 영화의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실제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염원을 이유로 인권 유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 아우슈비츠 생존자로 <만약 이게 사람이라면 (Si c'est un homme)>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평생 아우슈비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 프리모 레비(1919-1987)의 말처럼 "괴물들은 존재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적어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하며, 정말로 위험한 존재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관료들"인 것입니다.
- 이제는 얼마든지 정보에 의한 독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사법시험 횟수 및 사법연수원 기수는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단입니다. ... "너와 나의 관계는 몇 점짜리"라며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데이터베이스의 점수는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 그런 이름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때 비로소 판검사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하루하루의 업무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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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08/01/29 20:00 | Posted by Econoim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배경을 덧붙이자면, 나는 법에 관해 공부해본 거라곤 대학교 때 '시민생활과 법',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 그리고 상법에 대해 수업을 들은 거,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공부해 본 거 정도. 다시 말해 아래 내용은 법 관련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ㅋㅋ 다음 내용은 가능하다면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법률을 조회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단, 두번째 사이트는 유료인데 서울대에서는 D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다.
http://www.klaw.go.kr/
http://www.lawnb.com/ 
http://search.assembly.go.kr/law/

헌법을 읽다가 생각난 몇 가지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다 못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할 의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절차상으로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혹은 반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시된 이유는? 자형이말로는 그게 실제로도 국회에서 저 조항을 편의상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질질 끄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정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일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원칙을 나라의 법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사항이었는지?... 처음에 든 생각은 식량안보 때문인가? 였는데, 아무래도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게 외국자본이 더 쉽게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오빠의 말에 의하면, 처음 제정 당시에는 토지개혁 등의 이유로 저 조항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나다니, 오빠 미안. ㅋ

헌법 조항에 관련된 책을 봐야겠다.

다음은 듀나게시판에 곽재식님께서 각국의 헌법을 정리한 내용. 상당히 재미있는 글이어서 스크랩해 두었었다. 추후에 찾아보니, http://www.solon.org/ 이 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좀 찾을 수 있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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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법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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