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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is may seem a paradox, all exact science is dominated by the idea of approximation. When a man tells you that he knows the exact truth about anything, you are safe in inferring that he is an inexact man. - Russell, Bertrand
Econoim

헌법

2008/01/29 20:00 | Posted by Econoim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배경을 덧붙이자면, 나는 법에 관해 공부해본 거라곤 대학교 때 '시민생활과 법',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 그리고 상법에 대해 수업을 들은 거,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공부해 본 거 정도. 다시 말해 아래 내용은 법 관련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ㅋㅋ 다음 내용은 가능하다면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법률을 조회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단, 두번째 사이트는 유료인데 서울대에서는 D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다.
http://www.klaw.go.kr/
http://www.lawnb.com/ 
http://search.assembly.go.kr/law/

헌법을 읽다가 생각난 몇 가지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다 못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할 의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절차상으로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혹은 반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시된 이유는? 자형이말로는 그게 실제로도 국회에서 저 조항을 편의상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질질 끄집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정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일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원칙을 나라의 법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사항이었는지?... 처음에 든 생각은 식량안보 때문인가? 였는데, 아무래도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게 외국자본이 더 쉽게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오빠의 말에 의하면, 처음 제정 당시에는 토지개혁 등의 이유로 저 조항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했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나다니, 오빠 미안. ㅋ

헌법 조항에 관련된 책을 봐야겠다.

다음은 듀나게시판에 곽재식님께서 각국의 헌법을 정리한 내용. 상당히 재미있는 글이어서 스크랩해 두었었다. 추후에 찾아보니, http://www.solon.org/ 이 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좀 찾을 수 있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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