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블로그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이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 우린 그걸 빼앗길 확률이 높다.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읽다가, 나의 너무 정확한 예언에 깜짝 놀랐다 -_-;; 지금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언론은 어디까지 보도할 자유가 있는 것일까? 국민의 생활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정책이나 사실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낼 의무가 있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토론의 '양'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의 양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정말 잘 시행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까? 란 궁금증이 생겨서 포스팅한다.. (두개의 상호작용을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면 논의는 약간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신문, 라디오, 토론회, TV등 많지만 보통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이나 토론회, 정책보고서 이런 건 신문에 거의다 나오니까 일단 편의상 신문만 고려해 보자. 그러면 이 신문에 보도되는 횟수나 양에 따라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 그럼 정부가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 혹은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신문들이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사의 개수는 눈에 보이는 변수이다.
물론 신문도 편집 방향이란게 있어서 진보적 색채를 가진 신문은 진보적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수적 색채를 가진 신문은 또 그에 맞는 기사들을 골라 실을 수 있다. 단어들에도 분명 스펙트럼이 있어서 '진보 - 중도 - 보수'라는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위치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느 곳에 위치한 단어들이 많이 보도되었는지에 따라 신문의 성향이 결정될 거다.
그렇지만 저런 스펙트럼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중도'에 해당하는 단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어떤 성향을 가진 단어라기 보다는 그냥 사실 자체의 특성을 지니는 단어들은 - 그리고 그 중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 알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정부(혹은 정부와 한통속인 언론)의 노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써놓고 보니 아이고 참 제어할 변수도 많겠네. 뭐 그냥 개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다. -_-
사실은 최근 미디어법 관련 논의나, MBC 징계 등등 그 동안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래 기사 보는 순간 저 위에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어서 포스팅해봤다.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54
->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아닌가? 할말이 없을 정도다. 심지어 도대체 이 정부는 왜이렇게 이런 일들을 자주 들키나? 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_-
"보도하지 못하는 성역이 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78
-> "재판부가 김씨의 옥중메모의 존재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배상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놀라웠다. 옥중메모의 내용이 거짓일 확률이 높아서(일기를 거짓말로 쓸 수도 있으니까) 배상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사실이지만 배상을 하라? 법을 전공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위 사건은 민사소송이었지만) 형법에서는 사실이라도 공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가 성립하는데, BBK 관련 동영상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었단 얘긴가?
"MBC 중징계·뒷조사는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31
"신경민 "한나라당 의도대로 미디어법 되면 민주주의 후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56
-> MBC는 정말 편파적이었나? 그러면 사법부 촛불재판 관련 파문에 대한 (반대쪽 의견이라고 주장할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조선 중앙은? 왜 사실+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보도하는 것이 정부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참고로... [악! 법이라고? ⑦] 방송법 만평. 노엄촘스키, 조지레이코프, 귄터안더스의 이론들을 언급한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9113650&Section=03
"이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 우린 그걸 빼앗길 확률이 높다.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읽다가, 나의 너무 정확한 예언에 깜짝 놀랐다 -_-;; 지금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언론은 어디까지 보도할 자유가 있는 것일까? 국민의 생활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정책이나 사실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낼 의무가 있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토론의 '양'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토론의 양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정말 잘 시행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까? 란 궁금증이 생겨서 포스팅한다.. (두개의 상호작용을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면 논의는 약간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신문, 라디오, 토론회, TV등 많지만 보통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이나 토론회, 정책보고서 이런 건 신문에 거의다 나오니까 일단 편의상 신문만 고려해 보자. 그러면 이 신문에 보도되는 횟수나 양에 따라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 그럼 정부가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 혹은 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신문들이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사의 개수는 눈에 보이는 변수이다.
물론 신문도 편집 방향이란게 있어서 진보적 색채를 가진 신문은 진보적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수적 색채를 가진 신문은 또 그에 맞는 기사들을 골라 실을 수 있다. 단어들에도 분명 스펙트럼이 있어서 '진보 - 중도 - 보수'라는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위치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느 곳에 위치한 단어들이 많이 보도되었는지에 따라 신문의 성향이 결정될 거다.
그렇지만 저런 스펙트럼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중도'에 해당하는 단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어떤 성향을 가진 단어라기 보다는 그냥 사실 자체의 특성을 지니는 단어들은 - 그리고 그 중 국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 알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정부(혹은 정부와 한통속인 언론)의 노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써놓고 보니 아이고 참 제어할 변수도 많겠네. 뭐 그냥 개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다. -_-
사실은 최근 미디어법 관련 논의나, MBC 징계 등등 그 동안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래 기사 보는 순간 저 위에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어서 포스팅해봤다.
"조선·중앙, 신영철 '촛불 재판' 파문 '1면 누락'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54
->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 아닌가? 할말이 없을 정도다. 심지어 도대체 이 정부는 왜이렇게 이런 일들을 자주 들키나? 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_-
"보도하지 못하는 성역이 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78
-> "재판부가 김씨의 옥중메모의 존재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배상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놀라웠다. 옥중메모의 내용이 거짓일 확률이 높아서(일기를 거짓말로 쓸 수도 있으니까) 배상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사실이지만 배상을 하라? 법을 전공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위 사건은 민사소송이었지만) 형법에서는 사실이라도 공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가 성립하는데, BBK 관련 동영상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었단 얘긴가?
"MBC 중징계·뒷조사는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31
"신경민 "한나라당 의도대로 미디어법 되면 민주주의 후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56
-> MBC는 정말 편파적이었나? 그러면 사법부 촛불재판 관련 파문에 대한 (반대쪽 의견이라고 주장할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조선 중앙은? 왜 사실+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보도하는 것이 정부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참고로... [악! 법이라고? ⑦] 방송법 만평. 노엄촘스키, 조지레이코프, 귄터안더스의 이론들을 언급한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9113650&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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